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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1,711명 수료
우리 협회가 실시한 상반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2월 11일 서울에서 첫 교육을 개최한 이후 6월3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1,71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교육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권역별로 순회 개최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교육생의 불안감을 덜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생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좌석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실시한 가운데 안전하게 종료됐다.

01 5월7일 대전 교육(기독교연합봉사회관) 02 5월12일 서울 교육(서울여성플라자) 03 5월29일 대구 교육(대구경북디자인센터) 04 6월2일 광주 교육(광주상공회의소) 05 6월23일 서울 교육(한국감정평가사회관)
상반기 교육 결과
회차 | 교육일 | 지역 | 교육수료자 |
---|---|---|---|
1 | 2월11일 | 서울 | 225 |
2 | 5월7일 | 대전 | 76 |
3 | 5월8일 | 광주 | 91 |
4 | 5월12일 | 서울 | 100 |
5 | 5월13일 | 서울 | 78 |
6 | 5월15일 | 부산 | 119 |
7 | 5월20일 | 경기 | 57 |
8 | 5월22일 | 대구 | 93 |
9 | 5월27일 | 서울 | 105 |
10 | 5월29일 | 대구 | 98 |
11 | 6월2일 | 광주 | 82 |
12 | 6월9일 | 광주 | 96 |
13 | 6월18일 | 대전 | 73 |
14 | 6월23일 | 서울 | 80 |
15 | 6월25일 | 부산 | 182 |
16 | 6월29일 | 서울 | 90 |
17 | 6월30일 | 서울 | 66 |
합계 | 1,711 |
하반기 교육, 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접수 중
하반기 역시 전국 주요 지역에서 14차례 교육이 개최될 예정이다(하반기 교육일정표 참고).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을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며,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15만원이며, 우리 협회 회원사 임직원은 20% 할인이 적용되어 12만원이다. 현재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edu.khba.or.kr)에서 하반기 교육을 접수 중이며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재교육원’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반기 교육 일정
지역 | 장소 | 2020년도 하반기 교육일정 | 횟수 |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서울 | 한국감정평가사회관 | 3일 | 15일 | 5,12일 | 8,22일 | 6 |
대전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17일 | 19일 | 2 | ||
광주 | 광주상공회의소 | 15일 | 24일 | 2 | ||
부산 | 부산상공회의소 | 28일 | 16일 | 2 | ||
대구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21일 | 1 | |||
전북 | 전주상공회의소 | 1일 | 1 | |||
합계 | 3 | 3 | 4 | 4 | 14 |
주택공급업무 제3자 대행 시, 교육 수료 필수
한편, 분양대행자 교육은 분양대행자들의 청약 관련 법령숙지는 물론 분양현장에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직업윤리 고취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경우 분양대행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