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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리 김우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 제17452호(2020.6.9)
【 주요내용 】
  • •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수리제 도입
  •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의무화
  •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개정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ㆍ선정 등 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추가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8호(2020.6.11)
【 주요내용 】
  • • 착공신고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함
  • • 주요공정 지연시 승인권자에게 만회대책 보고하도록 함
  • • 주요공정 중 부진한 공종과 그 후속공종을 중점품질관리대상에 포함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5호(2020.6.15)
【 주요내용 】
  • • 부실시공, 안전사고 전력업체의 경우 마감공사 기간 동안 감리인력 추가 투입
  • •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감리ㆍ감독 경력 : 3년 → 5년)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주택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8명)
  • • 공동주택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총괄감리원 면접대상(기존 :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개정 : 기존 + 20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확대
  • • 감리계약체결 등의 사실 통보기한 연장(7일→10일)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30826호
(2020.7.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0827호(2020.7.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주요내용 】
  • •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한정)
  • • PFV 전매 허용요건(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만) 강화
  • 【 부칙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2020.7.2)
【 주요내용 】
홈네트워크설비 의무설치범위 최소화
종전
(20개)
홈네트워크망 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예비전원장치
원격제어기기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단지공용시스템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단지서버실, 방재실
개정
(6개)
홈네트워크망 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 부칙 】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30781호
(2020.6.11)
【 주요내용 】
  • • 사업주체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본을 제출토록 함
【 부칙 】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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