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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요내용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택사업자가 챙겨야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1.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년) 폐 지 폐 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8년)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8년) 허 용 허 용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
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취득세 감면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 85m2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취득세 감면) 연령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5억원 이하는 취득세100% 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는 50% 감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민영주택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인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 (서민 ·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
(서민 ·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①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 변경전 대출규제 적용(’20.7.13.부터 시행)
3.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세율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021.6.1까지 시행유예)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021.6.1까지 시행유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취득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021.6.1까지 시행유예)
    현 재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 개 정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8%
    법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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