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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요내용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택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내용 4가지를 추렸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변경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2.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강화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강화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3.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요건 강화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조정대상지역 : 2년) 전입 의무를 부과
⊙ (강화)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조정대상지역 : 2년)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강화)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20.7.1~)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4.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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