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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야할까요?
주택건설사업VS부동산개발업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Q. 30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과 50세대의 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할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
    연간단독주택20호 연간공동주택 20세대 연간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 복합건축물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비주거용 연면적 30% 이상인 경우로
    건축물의 연면적 3천m2 or 연간 5천m2 이상일때

    등록○ 비주거용 연면적30%이상 등록X
A.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의 세대 수와 비주거용의 면적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주택 호수’ 기준 우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연간 20호, 공동주택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간 30세대 이상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복합건축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비주거용 면적’ 기준 다음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 규모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중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3천m2 이상이거나, 또는 연간 5천m2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오피스텔 50세대의 연면적 합계가 3천m2 또는 연간 5천m2 이상이라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비주거용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등록 불필요 예외적으로, 전체 연면적에서 비주거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이 30% 미만이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답변요약
  • 질문자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를 시행하므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 오피스텔 50세대의 연면적이 3천m2 이상이거나 연간 5천m2 이상인 경우, 비주거 용도가 전체
  • 연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함께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
- 건축물 : 연면적 3천m2 or 연간 5천m2
- 토 지 : 면적 5천m2 or 연간 1만m2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자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1명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사무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면적 사무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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