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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m2 미만’노후건축물
밀집지역주거환경바꾼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12년 도입된 정비사업의 하나로,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각종 지원규정이 마련됐다. 최근에는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면적을 2만m2까지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키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
  •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조건 :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①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시 2만m2까지 확대) ※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 ②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③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단독+공동 포함) 이상
사업시행 범위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로구역의 전부 가로구역의 일부에서 시행
* 공공성 요건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보장받고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 공공이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결정권 확보
(저렴주택공급) 공공시세보다 저렴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
(난개발 방지) 지역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만m2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도계위 심의 의무화
* 가로구역의 범위 (단,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① 가로구역 면적이 1만m2 미만(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m2까지 확대 가능)
②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③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사업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융자
  • ○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융자(금리 1.5%)
  • ○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70%)
  • ○ 공공참여시 한도 추가 상향(9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나대지 포함)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정의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규모
(시행령)
(단독) 10호 미만
(연립·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연립·다세대) 20채 미만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20채 이상
* 총 20채 미만 이어도 단독 10호
이상이면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①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
면적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공성 요건 충족시 2만제곱미터
까지 확대)
1만 제곱미터 미만
시행
방법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시행자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공동시행자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건설업자+신탁업자+리츠
공공시행 조건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특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주차장기준 완화
*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이고, 임대료·인상률 제한 및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임대관리업무의 지원 : 임차인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주택의 설계, 철거·시공, 유지관리(의무대상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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