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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가온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방화 같은 심각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변화가 거듭되어 온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의 개정을 예고해 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희갑
GS건설(주) 건축환경연구팀 책임연구원· 공학박사·소음진동기술사

바닥충격음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사부터 요약해보자. 국토교통부는 2003년 처음으로 최소성능기준이란 것을 마련했다. 바닥의 중량충격음이 50dB, 경량충격음이 58dB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 들어서는 슬래브 두께를 210mm까지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8년 무렵 감사원은 바닥충격음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라는 감사결과로 공개된 바 있다.

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꼬집어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전인정제도에서 인정한 바닥구조 154건 중 146건(95%)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현장 조사 결과 126개 현장 중 111개(88%)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시점 28개 현장에서 측정한 성능도 실망스러웠다. 191세대 중 184세대(9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을 만족하지 못했다.
당시 감사원은 그동안 부실하게 진행된 현장 점검 및 공인 측정의 실태를 고발해 징계조치를 내렸고,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여기까지가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예고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준비·시행 일정 2020년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 2021년 바닥충격음 실태조사 실시 2022년 권고기준 마련 2023년 사후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2022년 하반기(잠정))
지난 6월 9일,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개정 예고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22년 7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사후 측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측정결과는 공개하고 우수시공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것이며, 기준 미달 시에는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완조치 지시나 입주자와의 분쟁 및 보상 등이 예상될 수 있다.
다만, 최소 기준은 향후 개정될 측정평가방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후 적정 수준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사후 성능 개선의 어려움과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 해 권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둘째, 바닥충격음 사후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측정 및 평가 방법을 개정하여 ISO 표준에 맞추고, 측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립해 전체 세대수의 5%(도입초기 2%로 시작하여 점차 상향)를 측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반드시 해결할 문제 남아

바닥충격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인정제도에서 사후확인제도로의 변화를 반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바닥충격음의 정확한 예측기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안정적인 저감공법도 충분히 실증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에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제도를 서둘러 변경하게 된 상황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이래 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제도를 튼실히 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매진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제대로 된 기초연구와 데이터 수집에 나서야 한다.

수치에 매몰되기 보다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다. 바로 바닥충격음 최소 기준이다. 이 기준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소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면, 왜 지난 15년간 최소 기준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생태계에 있다. 성능을 높이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수치는 숫자에 불과해진다. 또한 사후평가 시 최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최소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품질, 투자 경쟁을 유도하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보상체계와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번에는 정부가 바닥충격음 제도를 공정한 방향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세부적인 제도 마련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도 믿고 지지할 것이며 업계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이번 제도 변화가 신뢰하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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