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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834호
(2022.2.3)
【 주요내용 】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제41조의2 신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2.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2.11)
【 주요내용 】 <주택법 시행령>
  •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및 공간구성 완화(제10조제1항)
    -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며,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7㎡ 이상)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위임입법 상향에 따른 지정기준 신설 등(제61조의2, 3 신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3에 명시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규정을 시행령으로 이관
  • <주택법 시행규칙>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규제지역 지정해제 요청 제한 규정 삭제(제25조의2, 제25조의4제2항 삭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
【 부칙 】
  •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2.15)
【 주요내용 】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제4조제1항)
    - 주택건설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 포함)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합산배제신고 기간(9.16~9.30)내 신고시 합산배제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412호
(2022.2.11)
【 주요내용 】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절차(제50조의2 신설)
    -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함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1.18)
【 주요내용 】
  •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용적률 완화 적용(제46조제12항 신설)
    -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법정 상한인 500%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831호
(2022.2.3)
【 주요내용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개선(제2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3조의2 신설)
    -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한정)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마련(제23조의3 신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고시일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대상 및 예외 사유 추가(제24제1항 및 제2항제4호)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설립 인가 후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유에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추가
  • • 청산금 평가방법 마련(제41조제3항 신설)
    - 청산금에 대한 가격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재산·권리에 대한 평가방법 준용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345호
(2022.1.18)
【 주요내용 】
  • •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기준 하향 조정(제18조제1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 규모의 기준을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에서 ‘30인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하향 조정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830호
(2022.2.3)
【 주요내용 】
  • •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완화(제76조제1항제7호다목)
    -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833호
(2022.2.3)
【 주요내용 】
  • •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제9조제1항 신설)
    -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토록 함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축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825호
(2022.2.3)
【 주요내용 】
  • • 가로구역 높이 완화 규정 신설(제60조제4항 신설)
    - 허가권자는 일조, 통풍 등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음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축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824호
(2022.2.3)
【 주요내용 】
  • •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확대 및 해체심의제도 신설(제30조제2항 및 제6항)
    -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존재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함
    * 해체신고대상 : ①연면적 500㎡ 미만, ②높이 12m 미만, ③3개층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해체허가 대상이거나 해체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제30조제3항부터 제5항)
    -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해체신고인 경우 검토), 서명날인하도록 함
  •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제30조의3)
    -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등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해체공사 현장 현장점검 의무실시(제30조의4)
    -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관한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
  •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의무위반 관련 처벌 규정 신설(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및 제54조)
    - 해체공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1.25)
【 주요내용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강화(제18조의5제2호,제18조의6)
    - 설치의무대상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하며, 해당 구역에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해야함 -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해야함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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