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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고도
사업 계속할 수 있나요?

Q.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요?
  •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A.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처분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사업자가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등록사업자가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등록사업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아니한 자,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그리고 법인의임원 중에 위 사항에 해당되거나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주택법」 을 위반하여 등록이 말소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5.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답변요약
질문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어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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