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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예정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높이 완화 중첩 적용 허용 등

주요 정책개선활동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 01 주택사업용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
    -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멸실 예정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내 멸실하지 않을 경우 추징

  • 02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 중첩 적용 허용

    「건축법」 개정안 국회 의결(1.11)
    -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음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

  • 03 문화재영향평가 도입 철회

    문화재청 「2022년 업무계획」
    -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 추진

    협회에서 국토부에 제정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국토부와 공동대응하여 문화재청의 제도도입 계획을 저지함

  • 04 김회재·박상혁의원과 협회 정책간담회 개최(1.18, 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김회재·박상혁 의원(국토위, 민주당), 중앙회장 등 협회 임원 11명

    협회 정책제안
    ①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② 용도용적제 개선, 도심주택 공급 확대
    ③ 비규제지역 분양가통제 등 관행적 규제 개선
    ④ 주택사업 기부채납 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
    ⑤ 주택건설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참석자 추가 건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비규제지역 분양가통제 개선, 주상복합 상업비율 및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책임 강화,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소형주택 다주택자 규제 완화, 교육청 협의 개선

  • 05 조응천의원 간담회 개최(1.18)

    협회 건의사항
    -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김교흥의원) 조속 입법
    -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김교흥의원) 조속 입법

  • 06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재 실무자회의(1.26, 국토발전전시관)

    (참석자) 주택정책과장, 사무관, 우리협회 등 주택공급관련 5개 협회

    (논의내용) 장관간담회(설명절 이후) 건의사항 업무협의

    협회 건의사항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HUG 분양보증료율 인하,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중소주택사업자 PF 보증 개선, 분양가 통제 등 관행적 규제 개선, 기부채납 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 종부세 개선,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공공택지 신청예약금 HUG 보증 신설

  • 0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제출(기재부 재산세제과, 1.14)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방법명확화

    2021년 종부세 재산정 및 환급 등 구제방안 마련·시행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 08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적격심사방식 감리자 지정 추진

    「건축법」 개정안 입법 발의(1.17)
    -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등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사업수행능력 평가)

  • 0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하자분쟁 예방 교육” 추진

    교육일정
    - 중부권(2.15,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영남권(2.17, 부산 상공회의소)
    - 수도권(2.22, 서울 여성플라자)
    • 협회 유튜브채널 ‘생생주택’ 생방송 중계,협회 홈페이지 동영상 게재
    - 호남권(2.25, 광주 상공회의소)

    (참석대상) 회원사 임직원(무료)

    (교육 접수방법) 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

  • 10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구축

    입주자사전점검 실시 후 조치결과를 국토부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이 의무화(1.24 시행)
    - 협회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시 조치 결과 간편 제출이 가능(하자관리정보시스템과 서식, 코드 연계)
    - 위반시 세대당 5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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