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container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318호
(2022.1.4)
【 주요내용 】
  •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근거 신설(제52조의2 신설)
    - 감리자가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333호
(2022.1.13.)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1.14)
【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제2조제2호가목)
    -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85㎡ → 120㎡ 로 완화
  •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제5조제5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 •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
  • •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 :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7%, 6개월 초과 :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별지 제25호, 제25호의2)
    -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 면제
【 부칙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656호
(2021.12.28)
【 주요내용 】
  • • 건설임대사업자 토지 취득세 감면(60㎡이하 면제, 85㎡이하 50%)요건 완화(제31조제1항)
    - (종전) 부동산 취득후 60일 이내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 (개정) 토지인 경우,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일로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 (개선효과) 토지취득후 60일 이내 사업계획승인이 어려워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웠으나(사업승인을 받아야 임대등록 가능), 법률 개정으로 토지취득시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짐
  • • 임대용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60㎡이하 50%, 85㎡이하 25%) 가격요건 개선(제31조제4항)
    - (이전) 임대용 공동주택(수도권 6억, 지방 3억) 또는 오피스텔(수도권 4억, 지방 2억) + (가격요건추가) 수도권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9억원
  •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을 위해 주택 매도 약정 체결시 취득세 감면(제31조의5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을 위해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 해당 부동산을 취득날 날로부터 1년이내 임대 목적 주택 미착공시 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655호
(2021.12.28)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 주요내용 】 <지방세법>
  • •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세분화·명확화(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
    -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윈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및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구분(제106조제2항제2호의2, 제3항 신설)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 •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체결)가 2022년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칙 】 <지방세법>
  •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 세분화관련규정(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 7)은 2023년 1월 1일 시행함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314호
(2022.1.4)
【 주요내용 】
  • •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기숙사 제외)
    - 소방시설공사 감리를 위한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다른 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와 별도로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12.21)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12.23)
【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방화문과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정함(제63조의2 신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의 구체적인 기준 명확화(제24조의7 신설)
【 부칙 】
  • (시행일) 이 영과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12.31)
【 주요내용 】
  •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제28조제7항제1호가목 신설)
  •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 청구하도록 함(제28조제7항제1호나목 신설)
  •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로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규정(제28조제7항제2호 신설)
【 부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서비스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