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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협회는이렇게 일했습니다
2021년 협회 정책개선활동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지난 한해 동안 개선된 정책과 제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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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공약사항 -
01
시·도회별 정책간담회 순회 개최
13개 시·도회 순회 개최 완료(9.10 ~ 12.3)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회원사간 소통·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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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UG 비상임이사 협회 추천인 선임
후보자 1인 추천 접수(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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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하자보수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2021년 1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인 추천(2021.7.30) → 3인 선임(종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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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초석 마련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 완료(2021.1.15)
「주택사업공제조합 법제화 연구지원」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21년 4월~12월(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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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개시(2021.11.12)
(기능)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주자사전점검, 하자AS 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이용료) 입주자사전점검 모바일 서비스 : 회원사 무상 제공 하자AS 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 회원사 할인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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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자체 분양가심사 명확화 및 재량권 남용 방지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 업무 매뉴얼 발표(2021.11.8)
- 지자체 재량에 따른 과도한 분양가 삭감 방지 내용 명시 -
07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승인전→착공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7.27)
(기대효과) 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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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안전관리계획 절차 개선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착공승인 허용 공문 시행(2021.9.3)
(기대효과) 착공시기 단축(1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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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HUG 보증료율 인하
① 분양보증료 등 50 ~ 70% 인하(2020.7.1 ~ 12.31 한시인하 → 2021.6.30까지 연장)
② 기본 보증료율 10.5% 인하(2021.7.1 ~) + 한시적 추가할인 16.3%(2021.7.1 ~ 12.31) → 2021.7.1부터 12월말까지 보증료율 26.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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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2021.9.29)
인근시세 수준 상향(단지특성, 사업안정성 기준 유사사업장 선정), 준공·분양 비교사업장 1곳씩 선정, 심사 가격이 현저히 낮을 경우 분양가격 보정(시 · 도 또는 시·군·구 평균분양가 고려), 심사 세부기준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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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1.10.8)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중첩 적용 허용(최대한도 초과분은 건축위·도계위 공동 심의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정)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신청분에도 적용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불가’ 법제처 해석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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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매입임대등록이 불가한 ‘아파트’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 2021.3.16)
(개선효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60㎡이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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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규제 완화
[장관간담회(2021.9.9) 후속 조치계획 발표(2021.9.15)]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50 → 60㎡), 공간구성 완화(2개 → 4개)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기금 · 세제지원) 도시형, 준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1.5 ~ 2천만원) 및 금리 인하(1%) (2022년까지 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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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단위 세분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동 등의 단위로 지정(2021.1.5, 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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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 공동주택 세대수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1.1.8)
특별건축구역 특례(용적률 ·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적용배제) 적용대상 공동주택 기준 완화(300세대 → 100세대)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특별건축구역 민간 지정제안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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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H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임대주택비율 완화
임대주택 투찰비율 : (당초안) 20 ~ 50% ⇒ 20 ~ 30% 완화
임대주택 매입가격 :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 + 가산비용
하자담보책임 추가 연장 항목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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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택지내 민간 사전청약 확대 추진 대응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기보유 공공택지 조기 사전청약시 향후 택지공급 우대
(협회의견 반영) 사전청약시 사업승인 등 절차 간소화, 분양가 심사시 지자체 재량권 남용 방지(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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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원 → 12억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소득세법 개정,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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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 요건 현실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1.12.9)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후 1년 6개월 이내 임대등록시 취득세 감면 규정 적용(종전 : 토지 취득 후 60일이내 임대등록)
(개선효과) 건설임대용 토지취득후 60일 이내 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웠으나(사업승인을 받아야 임대등록 가능), 법률 개정으로 토지취득시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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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상향
건설임대주택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상향(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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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 → 11억원으로 상향(종부세법 개정,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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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규모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1.10.19)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 완화 특례(조경, 건폐율, 공지, 높이 등) 적용(종전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만 특례 적용)
시·도 통합심의를 거쳐 법정상한까지 용적률 상향 (증가 용적률의 20~ 50% 범위내 지자체, LH 등에 주택 공급)
시·도 통합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지에 편입 가능(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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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대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21.2.2)
입주예정일 통보 : (당초안) 실입주 2개월전 → (개정) 실입주 2개월전 입주월, 1개월전 입주일 통보
입주지정기간 : 500세대 이상시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시 45일이상(당초 300세대 이상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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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수수료 신설 및 인하
한국부동산원 청약수수료 조정 협의(2021.7.22)
- 무순위청약수수료(400 ~ 800만원, 부가세별도) 조정
• 청약 0건시 100만원 / 2차 공급시 400만원 / 3차 공급시 100만원
- 비규제지역(청약홈 의무대상 아님) 주택소유검색 요청시 100만원(개선효과) 사업주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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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정책간담회 개최 등(주택업계 현안 건의를 통한 주택사업여건 개선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 간담회 개최(2021.11.3)
- (참석자) 국무총리, 중앙회장, 대구시회장, 울산·경남도회장노형욱 국토부장관 1차 간담회 개최(2021.5.18)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서울등 9개 지자체 부시장(국장), LH·SH·GH·HUG 사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노형욱 국토부장관 2차 간담회 개최(2021.9.9, 협회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 및 3개사, LH·HUG 사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한국부동산원장변창흠 국토부장관 1차 간담회 개최(2021.1.5)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관 : 서울·경기 부시장, LH·SH·GH·HUG 사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변창흠 국토부장관 2차 간담회 개최(2021.2.26)
- (참석자) 국토부 : 장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도시정비협회 협회장, LH, SH, GH, 한국부동산원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2021.9.16, 국회국토위원장실)
- (참석자) 국토위 이헌승 위원장, 송석준 간사, 중앙회장, 상근부회장김희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소위) 위원 방문(2021.9.15, 중앙회장)
「국회 김교흥의원실 정책간담회」 개최(2021.3.31)
- (참석자) 국회 김교흥 의원, 중앙회장, 서울시회장,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