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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631호
(2021.12.21)
【 주요내용 】
  • •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제2조제24호바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941호
(2021.11.16)
【 주요내용 】
  • • 사전청약제도의 도입(제24조의2, 제24조의4, 제58조의5 및 제58조의6 신설)
    -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을 완성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최초 사전청약 신청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업주체, 주택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등을 게시하도록 함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예약자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의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전청약의 당첨자가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의 완화(제41조 및 제43조)
    - 종전에는 신혼부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4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6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한하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부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5호
(2021.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6호
(2021.11.16)
【 주요내용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제3조제1항)
    - (공공택지) 15% → 20%, (민간택지) 7% → 10%
  • • 청약자격 확대(제4조제2항, 제8조3항·4항)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를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다만, 단독세대에 대하여는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주택에 한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 청약자격 확대(제7조제4항 및 제9조1항)
    - 부동산 자산이 상위20%(약 3.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하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부칙 】
  •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7조제4항 및 제9조1항은 이 지침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197호(2021.12.9) -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924호(2021.12.9) - 시행규칙
【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등(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하자보수에 관하여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등으로 정함
    -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을 내주도록 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입주자의 권리를 강화함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심문 방법 등(제60조의2 신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를 심문(審問)하는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당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함
    - 심문조서의 기재사항을 사건번호 및 사건명,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및 심문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으로 정하고, 그 심문조서에 심문에 관여한 위원 등이 기명날인하도록 함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문서의 기재사항(제60조의4 신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절차를 완료하고 작성하는 재정문서의 기재사항을 하자의 발생위치, 주문(主文) 및 이유 등으로 정하고, 이유를 적을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하자분쟁의 재정 결과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함
  • • 분쟁재정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결과의 등록(제60조의5 신설)
    - 사업주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재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재정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 하자분쟁재정신청서 및 재정문서 등 분쟁재정과 관련한 서식 신설
【 부칙 】
  •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
「도시개발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630호
(2021.12.21)
【 주요내용 】
  • •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사업시행, 수익배분 등(제11조의2 신설)
    -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①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②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③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협약의 내용에 대해 공공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 • 조성한 토지의 공급(제26조제3항 신설)
    -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공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
  • • 민간참여자 이윤율 초과분의 재투자 방침(제53조의2 신설)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① 지자체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납입
    ②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③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④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