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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기준개선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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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9/29)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모든 사업장 → 신청사업장과 유사 사업장의 평균시세 적용)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개선(분양·준공사업장 각 1곳씩 선정)
세부심사 기준 공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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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0/8)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중첩 적용 허용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신청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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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추진
국토위 소속 의원실 국정감사 질의 협의
- (하영제의원) 국정감사 질의(10/7)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계획 보고 요청(국토부·LH)(국토부) 표준건축비 인상 기재부 협의 예정(11월초)
- 현실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작성(기재부 협의용)· 제출(10/12, 국토부 요청자료) -
04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 추진
교육청 협의조건 부당요구 금지 방안 제출 및 업무협의(9/17, 주택정책과)
주산연 연구용역 관련 업체 방문 심층 인터뷰 실시(10/13, 3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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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 순회 간담회 개최
(목적) 정부 부동산정책 및 협회 법령·제도개선사항소개,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회원사간의 소통과 친목 도모
경북(9/10), 인천(9/16), 경기(9/29), 광주·전남(10/5),충북(10/7), 강원(10/8), 대구(10/20), 부산(10/21)울산·경남(10/22), 대전·세종·충남(10/27), 제주(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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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 발표(10/18, LH)
2023년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 실시 조건부로 공급
2022.3월말까지 업체 보유 공공택지에 사전청약(본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2022년 4월부터 공급하는 택지공급 시 우대
- (사전청약) 2022년 4월 이후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 택지
- (본청약) ①2021년 8월 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旣도래, 본 청약 미실시 택지, ②2022년 3월 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 택지신규 공급택지 인센티브 부여 내용
-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시 가점 부여
- 추첨방식 공급 시
• (일반공급) 현행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실적, 에너지, 친환경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 (2022년 4월~)
• (우선공급) 2025년까지 추첨방식 공공택지 물량의 20% 공급 -
07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심사 매뉴얼 관련 간담회(10/6, 협회 회의실)
(참석자) 건기연, HUG, 호반·대광·우미, 양 협회
(논의사항)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심사 시 설계도서 적정 수준, 추정분양가 산정 매뉴얼 마련 등
(업계) 사업승인신청시 설계도서로 명확화, LH 지반조사 협조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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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전청약 관련 택지공급제도 개편방안 회의(9/29, 공공택지지원과)
(협회의견) 지자체 개발 공공택지 사전청약 허용, 일반추첨 평가검토 개선(친환경 등 배점 하향·실적배점신설)
(사전청약 대상 토지 확대) 후분양용지·신탁·PFV, LH 외 지방공사 택지 사전청약 허용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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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업무 협약」 체결(10/14, 국토안전관리원)
(목적) 안전정보 및 주요사업 정보의 상호 제공과 기관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파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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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수명주택 상용화를 위한 간담회
(일시 및 장소) 10/13 14:00, 건기연 1층 컨퍼런스룸 (일산 소재)
(참석자) 장수명주택 관계기관 등 30명 내외
(간담회 내용)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의견수렴 등
(협회의견) 금융 인센티브(보조금 지원, PF이자 지원), 용적률 가치환산제(지방세, 부담금 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