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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부작용
최소화할 보완입법 절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박재홍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업체 대표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법의 골자다.
이처럼 경영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고 기준도 불명확해 산업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을 받는지, 중대재해 범위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시행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법은 강력한 처벌만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너무 치우친 것으로 비춰진다. 물론 최종 시행령은 입법예고안보다는 경영책임자의 일부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법률상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내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총 등에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77.3%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정논의 때부터 논란과 우려를 자아냈던 법안이 시행령에서도 충분히 보완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법 구실을 할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사업주에 지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위축이 우려된다.
기업인은 경제의 근간인 만큼,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 시행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취지가 좋더라도 무리한 입법은 결과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에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규제가 된다.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대기업보다는 인력재원이 태부족인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현령비현령식 처벌 남용을 막으려면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보완입법이 선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