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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건축허가
등록 필요한가요?

Q. 연립주택 2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대상인 3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호 이상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이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주택건설사업 등록규정(법 제4조)의 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주택건설사업등록 대상이 각각 적용되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대상
    30호 이상 단독주택
  •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및 27조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 30호
2. 공동주택 :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답변요약
질문자는 28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허가 받아 신축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택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등록 대상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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