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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처를 위한
CEO 안전경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택사업자들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과 대비가 필수적이다.

김경희
본태C&D 대표
APEC 공인기업카운슬러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 처벌 관련 법안 시행

2020년 6월 이후 5개의 중대재해기업 처벌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의결됐다. 며칠 후인 1월 11일에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다수범이거나 5년내 재범의 경우는 최고 10년 6월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해당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는 발생장소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건설 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이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단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내용은 동일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성립요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년 1월 27일)
기업과 경영자 관점에서 본 예상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과 경영자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 시행령 제정안을 살펴보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폭넓게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기업과 경영자 관점에서 본 예상 리스크4 명확하지 않은 처벌 대상 모호한 산업재해 방지 기준 1년 이상 징역의 중형 중층 하도급 종사자까지 대상 확대
명확하지 않은 처벌대상

우선 이 법의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최대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산업재해 방지 기준

중대재해 발생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어디까지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적정 인력, 예산 마련’ 등과 관련한 기준도 모호하다. ‘사업주의 책임소재를 가르는 인과관계 입증 기준’ 등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1년 이상 징역의 중형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강화된 내용들도 리스크 요소다. 가장 크게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의중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점이다.

중층 하도급 종사자까지 대상 확대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종사자의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수급인의 종사자가 포함된다. 건설공사가 중층 하도급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을 포함한 종사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기존 법률에 따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어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중대재해 발생시 법정형이 가장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중대재해대비 사전준비와 경영활동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경영 활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숙지가 필요하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주택산업재해 대처를 위한 경영관리 포인트
안전보건 목표 설정하고 내부 규정 마련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비현실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계획 미달로 인한 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 책임이 면책될 수 있게끔 ‘상당한 주의와 감독’ 관점에서의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고경영층의 역할과 책임 등 명시하기

대표이사, 경영책임자에 대한 R&R(Role and Responsibilities)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규, 조직구조, 위임전결규정, 발령 사항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역할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몇몇 기업에서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있는데, 권한과 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은 처우도있어야 한다. 주주 간의 역할도 대표이사, 공동 대표,각자 대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이행하기

산업안전기본법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의 회사에 적용된다.

사업장(현장) 안전보건업무의 핵심 제대로 관리하기

자사 사업장(현장)의 안전보건관리현황이 식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호등 관리를 통해 우수, 주의, 불량으로 등급화하여 안전보건을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발생 이후의 보고, 조치 등의 시나리오도 점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후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므로 사후보상처리에 각별한 관리가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적정 보험 가입을 검토하여야한다.

제3자의 안전보건 진단 실시하기

자사 조직이 아닌 제3자(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의한 안전보건 진단 및 점검(Third Party Audit or Inspection)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안전보건 실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타협하지 않는 무관용원칙 적용하기

안전과 품질은 기업의 생존에 핵심관리 요소이므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제대로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Never Compromise)을 적용하여야 한다.

‘안전습관’ 만드는 경영자의 리딩이 중요하다

안전사고는 안전시설물 등의 불안전한 상태로 기인한 것보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사고 비율이 80~90%에 이른다.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습관’이 기업에 있어야 한다. 모든 회의에 앞서 안전의 중요성과 이슈를 말하는 안전대화(Safety Talk)와 기업 내부에서 안전을 자주 말하는 등 안전습관을 만들도록 하자.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사람을 중요시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경영자가 리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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