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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박재홍

오는 11월부터 사전청약제가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권을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2025년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사전청약 확대에 민간주택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청약에 참여한 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청약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주먹구구식 분양가격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본 청약 분양가격심사에서 과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분양가격심사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산비용 삭감, 일부항목 불인정 원칙 등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과 달리 민간분양의 경우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분양가격에 혼선이 빚어진다면 사업자의 민원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사전청약시 분양예정가격에 반영된 가산항목 비용을 본 청약 심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따라서 사전청약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분양가격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격심사 매뉴얼의 개정과 분양가격 산정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택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여 지난 9월 15일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여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다. 가산항목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개선되면 주택업체들의 사전청약 참여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주택공급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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