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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과 세금 ②

재 산 세

주택건설사업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세금 종류별로 나누어 연재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재산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재산세 개요
취득의 개념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자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임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수익 여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납세의무가 성립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함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주택·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세율
토지 : 0.2% ~ 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 6억 110%, 6억 초과 130%
세액산출 방식
납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사용 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등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로 법령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
-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도 별도합산대상임
- 분리과세대상 : 국가의 보호나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사회적 관리대상 토지로 농지, 임야, 사치성 토지 등이 포함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세율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 내 소재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 내 소재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 분리과세 목적에 따라 저율 또는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일반 분리과세 세율(0.2%) 적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은 지자체장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은 지역별· 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
세율(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물건별로 4단계 누진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신설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p 인하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2021년말까지)
- 전용 60㎡ 이하 : 재산세 50% 경감
- 전용 85㎡ 이하 : 재산세 25% 경감
가격요건 신설 : 2020.8.12.일 이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3억원(수도권 6억원), 오피스텔은2억원(수도권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이상, ⓑ다가구주택(40㎡ 이하) 또는 ⓒ오피스텔을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2021년말까지)
- 전용 40㎡ 이하 : 재산세 면제
- 전용 40 ~ 60㎡ 이하 : 재산세 75% 경감
- 전용 60 ~ 85㎡ 이하 : 재산세 50% 경감
가격요건 신설 : 2020.8.12.일 이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3억원(수도권 6억원), 오피스텔은 2억원(수도권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제외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 납부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한 토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세율 : 0.04% ~ 0.12% 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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