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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받은 후
사업수행 가능여부

Q. 주택건설사업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요?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법」 제9조에 따라 해당 등록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계약의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관련 판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례 참조)

답변요약
질문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주택법」 제9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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