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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921호(2021.3.9)
【 주요내용 】
  • • 부정청약 계약취소 의무화(제65조제2항)
    -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급계약(기체결 포함)을 취소하여야 함
  • • 부정청약 선의의 취득자 구제(제65조의제6항 및 제65조의제7항 신설)
    -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
【 부칙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
(적용례)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468호(2021.2.19)
주택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823호(2021.2.19)
【 주요내용 】 <주택법 시행령>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제58조의4 신설)
    -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제60조의2제1항 신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공공택지인지 여부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의 비율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함
  • 구 분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2년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제60조의2제2항 신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 ·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주택법 시행규칙> •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이전시 매입신청서 서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주택의 공급방법 규정 등
【 부칙 】 이 영과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469호
(2021.2.19)
【 주요내용 】
  •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제6조) -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 규정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 •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제17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 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ㆍ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442호(2021.2.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447호(2021.2.17)
【 주요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 • 분양권의 범위(근거 법률) 명확화(제152조의4 신설)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과 동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제154조제5항)
  • 현 행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 ~ 양도일 - (예외)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2021.1.1 시행 •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 개정안 (좌 동) -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 (좌 동)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3조제1항)
  • 현 행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 합산배제 요건 ① (공통) 임대료 상한 5% ② 매입임대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수도권 外 3억원 이하 ③ 건설임대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전용면적 149m2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개 정 안 (좌 동) ③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좌 동)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적용시기 】 •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
  •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제4조의3조)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제9조제2항, 2020.8.18)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 적용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①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②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③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④ 「민간임대주택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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