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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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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14호
(2021.1.22)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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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제20조의2 신설)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함 -
• 사전방문 결과에 관한 조치계획 작성(제20조의3 신설)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결과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제20조의4 신설)
-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시 · 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 · 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며, 시 · 도지사는 해당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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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제20조의2 신설)
- 【 부칙 】 이 규칙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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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2.2)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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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제60조의2)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 -
•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 신설(제60조의2)
-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의 중 · 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토록 신설 - ※ 협회 건의로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되어 개정된 사항(제60조의2) * (당초 입법예고안) ① (입주일 통보) ‘입주예정일’을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전 통보 ② (입주지정기간) 300세대 이상 단지 : 60일 이상 / 300세대 미만 단지 : 4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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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정비(제47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도 규제지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설 -
• 전매행위 위반자에 청약자격 제한(제56조)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
• 기타 제도개선 사항(제20조 등)
-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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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제60조의2)
-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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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1.26)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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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제46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함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제25조제5항 신설)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등으로 정함 -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확대(제43조제1항)
- (종전) 준주거ㆍ준공업ㆍ상업지역 + (추가)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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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제46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함
-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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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의사 ·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363호
(2021. 2. 4.) -
【 주요내용 】
-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을 준용토록 함(제2조, 제2조의2, 제25조)
- • 하자분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추가로 발견된 긴급한 하자 등에 대해 하자분쟁을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허(제13조)
- • 제한하고 있지 않는 흠결보정횟수를 2회로 정하고, 기간 내 당사자가 보정하지 않는경우 각하 처리(제14조)
- • 피신청인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제17조, 별지 제5호서식)
- • 하자사건 신청 이후부터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 • 조정 불성립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제35조)
- 【 부칙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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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호
(2021.2.10) -
【 주요내용 】
-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요구하지 않도록 개정(2.2, 별표 1 및 별표 2)
-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 삭제(3.1, 3.4 및 3.6)
- •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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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6.3)
-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 · 공고한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7.1)
-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