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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 허용 추진 등
정책개선실적 Top8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최근 개선된 정책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취득세 면제) 허용 추진 |
● (현황) 협회건의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공사대금으로 받는 미분양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8.12) 대상에 포함 -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미반영 ● (대응) 국토부ㆍ행안부 건의 및 국토위 의원실 지속 방문설명 ⇨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 허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발의(10.29, 김교흥의원) * 임대등록 허용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60㎡ 이하 면제, 60∼85㎡ 이하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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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과세 대응 |
● (현황)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도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정부) 소위 회부(8.31) ● (대응) 기재부1차관 주재 회의(10.29)에 광주 · 전남도회장 참석,경제단체 공동대응(10.21 · 23) 등 ⇨ 주택사업용지 구입자금 등 공제 항목 인정키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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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폐지 대응 |
● (현황) ‘기업회계 기준등에 관한 해석[59-90]’ 폐지 추진(9.18 회계기준위원회) - 주택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 → 부채비율 대폭상승 ● (대응) 협회요청으로 국토부 · 건단련이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하고회계기준원과의 간담회(10.21)에서 현행유지 강력히 요구 ⇨ 폐지 3년 유예 예정(3년 경과 이후 계속 유예, 소급적용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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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응 |
● (현황) 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주택건설사업 추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8.13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소위 회부(11.11) ● (대응) 국회 · 국토부에 반대의견 방문설명(11.5 · 11 국토위 의원실, 10.19ㆍ11.12 토지정책과), 건단련 공동대응 등 부과철회 강력 건의 ⇨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협회의견 반영(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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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담회 참석 |
● (일시 및 장소) 2020.11.6(금), 여의도 태흥빌딩 ● (참석자) 국토부 : 주택기금과장, HUG 총괄사무관 HUG : 기획조정실장 등, 협회 : 정책상무 등 ● (협회 건의사항) HUG 보증료율 인하, 심사 평점표 공개 및 심사기준 개선,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최소화, HUG 자금관리 개선, 신탁사업시 보증업무구역 탄력 운영, 미확보 국공유지 담보대용료 재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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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
● 주택기금과 건의(10.19·11.6) ⇨ (국토부) 민간임대 기금이자율 0.2~0.3%P 인하(2021.1시행)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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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활성화 |
● (국토부) 지자체에 통합심의 활성화 공문 시행(11.13) 및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방안’으로 통합심의 활성화 발표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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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신설 |
● 협회 건의로 하심위에 재정기능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1.19) - (재정제도) 일정기간 이내에 소송제기가 없으면 재정 성립,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 신속한 하자분쟁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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