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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 허용 추진 등

정책개선실적 Top8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정책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취득세 면제)
허용 추진
(현황) 협회건의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공사대금으로 받는 미분양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8.12) 대상에 포함
-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미반영
(대응) 국토부ㆍ행안부 건의 및 국토위 의원실 지속 방문설명 ⇨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 허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발의(10.29, 김교흥의원)
* 임대등록 허용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60㎡ 이하 면제, 60∼85㎡ 이하 50% 경감)
유보소득 과세 대응 (현황)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도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정부) 소위 회부(8.31)
(대응) 기재부1차관 주재 회의(10.29)에 광주 · 전남도회장 참석,경제단체 공동대응(10.21 · 23) 등 ⇨ 주택사업용지 구입자금 등 공제 항목 인정키로 협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폐지 대응
(현황) ‘기업회계 기준등에 관한 해석[59-90]’ 폐지 추진(9.18 회계기준위원회)
- 주택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 → 부채비율 대폭상승
(대응) 협회요청으로 국토부 · 건단련이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하고회계기준원과의 간담회(10.21)에서 현행유지 강력히 요구 ⇨ 폐지 3년 유예 예정(3년 경과 이후 계속 유예, 소급적용 등 논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응 (현황) 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주택건설사업 추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8.13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소위 회부(11.11)

(대응) 국회 · 국토부에 반대의견 방문설명(11.5 · 11 국토위 의원실, 10.19ㆍ11.12 토지정책과), 건단련 공동대응 등 부과철회 강력 건의 ⇨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협회의견 반영(11.1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담회 참석
(일시 및 장소) 2020.11.6(금), 여의도 태흥빌딩
(참석자) 국토부 : 주택기금과장, HUG 총괄사무관 HUG : 기획조정실장 등, 협회 : 정책상무 등
(협회 건의사항) HUG 보증료율 인하, 심사 평점표 공개 및 심사기준 개선,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최소화, HUG 자금관리 개선, 신탁사업시 보증업무구역 탄력 운영, 미확보 국공유지 담보대용료 재도입 등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주택기금과 건의(10.19·11.6) ⇨ (국토부) 민간임대 기금이자율 0.2~0.3%P 인하(2021.1시행)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1.19 )
통합심의 활성화 (국토부) 지자체에 통합심의 활성화 공문 시행(11.13) 및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방안’으로 통합심의 활성화 발표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1.19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신설
협회 건의로 하심위에 재정기능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1.19)
- (재정제도) 일정기간 이내에 소송제기가 없으면 재정 성립,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 신속한 하자분쟁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