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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1156호
(2020.11.10)
【 주요내용 】
  •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 반기벌점의 산정 · 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되, 벌점 경감제도 도입
    - 벌점측정기준 등 별표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
  • 종   전
  • 반기벌점 산정방식 해당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 개   정
  • 반기벌점 산정방식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 • 벌점 경감제도 도입(별표8)
  • -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율이 80%이상인 경우 0.2~1점 경감
    -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
  • • 벌점 부과기한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별표8)
  • •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의3 제3항 및 제5항) -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
  • • 유사항목 벌점부과 개선(별표3 다목 삭제) - (종전)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벌점측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
    - (개정) 해당조항(별표3 다목) 삭제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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