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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서
유발부담금까지
주택건설사업
주요부담금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사업단계마다 부과되는 각종 세금 외에 준조세 성격의 다양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 교육·교통·기반시설 유발 등 부과목적 및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끼리 묶어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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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교육수요 유발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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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납부의무자 : 00세대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여
◈ 부담금 산정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0.8%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시 · 도지사
◈ 부과 예외
◦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부담금 면제
◦ 필수 :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 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
◈ 학교용지 공급가액
◦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 개발사업시행자는 무상으로 공급 |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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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대상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 납부의무자 : 개발사업시행자
◈ 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 부과·납부
◦ 부과 : 국토부장관이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
◈ 부과 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
◈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대상 : 주택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납부의무자 : 조합(조합이 해산된 경우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
◈ 부담금 산정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
◈ 부과시점 : 준공시점부터 4월 이내 |
교통 · 기반시설 유발 및 과밀억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납부의무자 : 대도시권(수도권, 부산 ·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
◈ 부담금 산정
①의 사업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시 · 도지사
◈ 부담금 감면
◦ 면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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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용 |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납부의무자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를 하는 자
◈ 부담금 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200) × 부담률
◈ 부과 · 납부
◦ 부과 ㆍ 징수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감면 등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과밀부담금 |
◈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 납부의무자 :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만 해당)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
농지 · 산지의 전용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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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농지법」
◈ 납부의무자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근거 : 「산지관리법」
◈ 납부의무자
◦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부담금 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상 · 하수도 공사 유발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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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 부과주체 : 지방자치단체, 부과대상 :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 ◈ 부담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 |
◈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 부과대상 : 공사발생 원인제공자(배수설비 설치자, 타공사 시행 등) ◈ 부담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