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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서
유발부담금까지

주택건설사업
주요부담금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사업단계마다 부과되는 각종 세금 외에 준조세 성격의 다양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 교육·교통·기반시설 유발 등 부과목적 및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끼리 묶어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교육수요 유발
교육수요 유발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납부의무자 : 00세대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 부담금 산정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0.8%
◦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4%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시 · 도지사
* 시 · 도 조례로 부과 · 징수 업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납부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고지한 날부터 30일

◈ 부과 예외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부담금 면제 ◦ 필수 :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등
◦ 임의 :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 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수를 대상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학교용지 공급가액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 개발사업시행자는 무상으로 공급
민간 개발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공급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대상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은 부과 제외
◦ 대상규모
- 도시지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60㎡,
그 외 990㎡, GB 1,650㎡ 이상
- 도시지역 외 : 1,650㎡ 이상

◈ 납부의무자 : 개발사업시행자

◈ 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 (부담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2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25%
◦ 개시시점 :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 종료시점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금
*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 부과종료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 :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상당하는 금액
- 부과종료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 :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 상당하는 금액

◈ 부과·납부 ◦ 부과 : 국토부장관이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
◦ 납부 :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 부과 제외 및 감면 ◦ 부과제외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50% 경감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 면제 : 지방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등

◈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대상 : 주택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납부의무자 : 조합(조합이 해산된 경우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

◈ 부담금 산정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 종료시점 :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 개시시점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함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 등

◈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600만원×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200만원×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조합원수
1억 1천만원 초과 2,000만원×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조합원수

◈ 부과시점 : 준공시점부터 4월 이내

교통 · 기반시설 유발 및 과밀억제
교통 · 기반시설 유발 및 과밀억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납부의무자 : 대도시권(수도권, 부산 ·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
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②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③ 주상복합건축사업 등

◈ 부담금 산정 ①의 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 1㎡당 표준개발비 : 299,350원
* 부과율 : 수도권 30%, 그 외 15%
②의 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1㎡당 표준건축비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적용
* 부과율 : 수도권 4%, 그 외 2%
③의 사업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 공제액
* 부과율 : 수도권 4%, 그 외 2%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시 · 도지사
* 시 · 도 조례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
◦ 부과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 :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 감면 ◦ 면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 50% 경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 사업, 재개발 · 재건축사업은 75% 경감

기반시설
설치비용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납부의무자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를 하는 자

◈ 부담금 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200) × 부담률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부담률 : 20%

◈ 부과 · 납부 ◦ 부과 ㆍ 징수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부과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 :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 감면 등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공공건설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 감면(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 도로법ㆍ수도법ㆍ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과밀부담금의 10%,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등

과밀부담금

◈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 납부의무자 :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만 해당)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농지 · 산지의 전용
농지 · 산지의 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근거 : 「농지법」

◈ 납부의무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30% (상한 : 5만원/㎡)
◦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날 등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
◦ 납부 :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

◈ 근거 : 「산지관리법」

◈ 납부의무자 ◦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용

◈ 부담금 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3,740원/㎡, 보전산지 4,86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7,480원/㎡

◈ 부과 · 납부 ◦ 부과 · 징수권자 :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납부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한까지 납부
- 1천만원 미만 : 20∼30일 이내
- 1천∼5천만원 미만 : 30∼60일 이내
- 5천만원 이상 : 60∼90일 이내

상 · 하수도 공사 유발
상 · 하수도 공사 유발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 부과주체 : 지방자치단체, 부과대상 :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

◈ 부담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

◈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 부과대상 : 공사발생 원인제공자(배수설비 설치자, 타공사 시행 등)

◈ 부담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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