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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에따라붙는
세제특례꼭 챙기기

주택건설사업
주요세제

주택건설사업시 토지구입, 토지보유,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소유권보존, 분양 등 각 사업단계마다 각종 세금이 다양한 형태로 부과된다. 또한,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상 특례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복잡하고 방대한 세제를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기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표적인 세제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
  •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보유단계별 주택사업 관련 주요 세제 구분 지방세 국세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 근거법률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법인세 개별법률(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보유단계별 주택사업 관련 주요 세제
구 분 지방세 국 세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근거법률 지방세법 개별법률(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취 득 세
취득세 일반 주택사업 특례
											•토지 취득시
											- 취득가액 × 4%
											•주택 취득시(유상거래)
											- 6억이하 : 취득가액 × 1%
											- 6억~9억 : 취득가액 × 1~3%(변동)
											- 9억초과 : 취득가액 × 3%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중과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8%)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3년내 착공)은 예외로 함(일반세율 적용)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 법인 : 12%
											- 3주택 또는 2주택(조정대상지역내 취득) : 8%
											- 4주택 또는 3주택(조정대상지역내 취득) : 12%
											•보존등기시(원시취득)
											- 취득가액 × 2.8%
											•주택건설사업자(법인·개인) 취득세 중과 배제(일반세율 적용)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3년내 멸실)
											- 사원 임대용 주택, 시공사가 대물변제받는 미분양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시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85㎡ 이하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50% 경감(~2021년말까지 한시)
											• 매입임대주택 특례
											-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85㎡ 이하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50% 경감(~2021년말까지 한시)다만, 지방 3억, 수도권 6억 이하에 한정하며, 아파트는 장기매입
											임대 불가
취 득 세
취득세 일반 주택사업 특례
• 토지 취득시
- 취득가액 × 4%
• 주택취득시(유상거래)
- 6억이하 : 취득가액 × 1%
- 6억~9억 : 취득가액 × 1~3%(변동)
- 9억초과 : 취득가액 × 3%
•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중과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8%)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3년내 착공)은 예외로 함(일반세율 적용)
•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 법인 : 12%
- 3주택 또는 2주택(조정대상지역내 취득) : 8%
- 4주택 또는 3주택(조정대상지역내 취득) : 12%
• 보존등기시(원시취득)
- 취득가액 × 2.8%
• 주택건설사업자(법인·개인) 취득세 중과 배제(일반세율 적용)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 등이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3년내 멸실)
- 사원 임대용 주택, 시공사가 대물변제받는 미분양주택
•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시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85㎡ 이하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50% 경감
(~2021년말까지 한시)
• 매입임대주택 특례
-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85㎡ 이하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50% 경감(~2021년말까지 한시)다만,
지방 3억, 수도권 6억 이하에 한정하며, 아파트는 장기매입
임대 불가
재 산 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토지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등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5천이하 / 1억이하 / 1억초과 → 세율 0.2% / 0.3% / 0.5%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물 부속토지 등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억이하 / 10억이하 / 10억초과 → 세율 0.2% / 0.3% / 0.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분리과세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0.2% 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님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등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5천이하 / 1억이하 / 1억초과 → 세율 0.2% / 0.3% / 0.5%
•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물 부속토지 등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억이하 / 10억이하 / 10억초과 → 세율 0.2% / 0.3% / 0.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분리과세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0.2% 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 주택사업 특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6천이하 / 1.5억이하 / 3억이하 / 3억초과
												→ 세율 0.1% / 0.15% / 0.25% / 0.4%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재산세 50% 경감, 전용 85m2 이하
												는 재산세 25% 경감(~2021년말까지 한시)
												다만, 지방 3억, 수도권 6억 이하의 공동주택과 지방 2억,
												수도권 4억 이하의 오피스텔에만 적용
재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 주택사업 특례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6천이하 / 1.5억이하 / 3억이하 / 3억초과
→ 세율 0.1% / 0.15% / 0.25% / 0.4%
•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재산세 50% 경감, 전용 85㎡ 이하는
재산세 25% 경감(~2021년말까지 한시)
다만, 지방 3억, 수도권 6억 이하의 공동주택과 지방 2억,
수도권 4억 이하의 오피스텔에만 적용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①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
② 2차적으로 국가(국세청)에서 세대별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금액 초과자를 대상으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납세의무자
①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 등) : 토지 개별공시가격 합산금액 5억 초과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건물 부속토지 등) : 토지 개별공시가격 합산금액 80억 초과자
③ 주택 :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1세대1주택 : 9억) 초과자
토지에 대한 과세 주택사업 특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등
											- 과세표준 : (개별 공시가격 – 5억) × 9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15억이하 / 45억이하 / 45억초과
											→ 세율 1% / 2% / 3%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물 부속토지 등
											- 과세표준 : (개별 공시가격 – 80억) × 90%(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200억이하 / 400억이하 / 400억초과
											→ 세율 0.5% / 0.6% / 0.7%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
											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주택사업 특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등
- 과세표준 : (개별 공시가격 – 5억) × 9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15억이하 / 45억이하 / 45억초과
→ 세율 1% / 2% / 3%
•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물 부속토지 등
- 과세표준 : (개별 공시가격 – 80억) × 90%(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00억이하 / 400억이하 / 400억초과
→ 세율 0.5% / 0.6% / 0.7%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 특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비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 2022년부터 100% 적용 <주택에 대한 과세> 주택사업 특례
												•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 6억) × 90%(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단독소유자는 9억 공제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6억, 12억, 50억, 94억 구간별로 0.5~
												2.7%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과세표준 3억, 6억, 12억, 50억, 94억 구간별로 0.6~
												3.2%
												•2021년부터 세율 인상
												- 2주택 이하 0.6~3.0%,
												-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1.2~6.0%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2호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
												로서 공시가격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 5%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동안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 주택사업 특례
•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 6억) × 90%(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단독소유자는 9억 공제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6억, 12억, 50억, 94억 구간별로 0.5~
2.7%
•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과세표준 3억, 6억, 12억, 50억, 94억 구간별로 0.6~
3.2%
• 2021년부터 세율 인상
- 2주택 이하 0.6~3.0%,
-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1.2~6.0%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2호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6억 이하, 8년 이상 임대, 5%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
•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동안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 2022년부터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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