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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관련
협회업무 이용안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신규등록
접수·등록증 발급
대 상
①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②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기준
①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② 기술인
-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분야기술인 1인 이상
- 대지조성사업자 : 토목분야기술인 1인 이상
③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면적의 사무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변경사항
신고접수 · 처리
대 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술인 변경의 경우 50일 이내)
변경 신고사항
②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개인의 대표자변경은 상속의 경우만 해당), 자본금변경, 영업소재지변경, 기술인변경
② 경미한 사항(자본금, 기술인의 수,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연간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등 접수
대 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접수기일 매년 1월 10일까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대 상 주택건설사업자
접수내용 익월 주택분양계획 및 전월 주택분양실적
접수내용 매월 5일까지
용 도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도 통보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대 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 도
①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착공시(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주택건설에 한함)
② 금융기관제출용(금융기관측 요구시,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 등 융자신청시)
③ 관공서 제출용
④ 준공이행보증(연대보증용)
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
자체시공을 위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대 상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시공기준
① 자본금 : 5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② 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인 3인 이상
-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인 각 1인 포함
③ 주택건설실적
- 5층이하 시공 :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및 100세대 이상 (준공기준)
- 6층이상 시공 :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 추가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대 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 도
① 사업계획승인신청용, 입주자모집승인신청용
② 기타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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