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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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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392호
(2021.8.1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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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추가(제10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사, 사업주체 등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7일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지정요건 위임입법 상향(제63조제2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종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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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추가(제10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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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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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311호
(2021.7.20,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7호
(2021.7.20, 주택법)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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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제2조제2호의2 및 제2조제3호마목 신설)
-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 -
<주택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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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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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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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주택법>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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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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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385호
(2021.8.1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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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확대(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46조제4항)
-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 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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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쟁조정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제74조제8항 신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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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확대(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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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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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942호
(2021.8.1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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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등록범위 확대(제2조)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경우 이를 민간임대주택의 하나인 준주택에 포함시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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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등록범위 확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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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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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316호
(2021.7.2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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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총액한도 확대(제27조)
- 자기자본의 50배 → 자기자본의 6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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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총액한도 확대(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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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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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314호
(2021.7.2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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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
-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함(제16조제4항 신설) -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 ·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2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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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제2조제1항제9호 신설)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항 신설)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4제3항, 제4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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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개발, 관리지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수용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회답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 할 수 있음(제35조제2항 신설) - -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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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1인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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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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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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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383호
(2021.8.10)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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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대 미만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재건축 요건 완화(제11조제11항제6호 신설)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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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대 미만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재건축 요건 완화(제11조제1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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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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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918호
(2021.7.27)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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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정비사업 명확화(영 별표1 제4호다목)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확화 - -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이 되기 전에 분양전환 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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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정비사업 명확화(영 별표1 제4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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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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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350호
(2021.7.27)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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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변경(제2조제5호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반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안전평가이므로 용어를 ‘지하안전평가’로 변경하고,‘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 -
•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기 개선(승인전 → 착공전)(제19조의2 신설)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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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변경(제2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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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