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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공공택지 공급 개선 추진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2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최근 개선된 제도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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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H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관련
국토부 간담회 참석(5/28ㆍ6/2ㆍ24, 세종정부청사)
- (간담회 내용) 평가방식 공공택지 공급(임대주택건설형ㆍ이익공유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임대주택 매입가격(표준건축비 적용 타당성/ 가산비용인정 범위 등) 논의
* LH 업무협의(5/20, 판매기획처), 평가항목 회원사 의견조회(5/20)회원사 간담회 개최(6/9, 우리협회 회의실)
- (간담회 내용)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평가항목 논의
• LH 매각가격 산정기준(표준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등)
• 투찰범위(LH공사 매각 임대주택 호수)
• 품질제고 방안 적정성 및 대안
• 가감점 검토 등
- (참석자) 18개 업체, 24명 참석
- 최소 수익률 확보를 위한 투찰범위(LH공사 매각 임대주택 호수) 시뮬레이션 자료 요청(6/10, 간담회 참석업체)
- 간담회 논의사항 반영 등 협회 건의서 작성부동산개발정책과 방문협의(5/31)
건의서 제출 및 업무협의(6/16, 부동산개발정책과ㆍ공공택지관리과)
- (건의사항) 임대주택 제공범위 하향조정(20∼50% → 30%이하), 매입가격 현실화(발코니 확장비, 가산비용, 품질제고항목 비용 인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추가 연장 삭제 등
국회 하영제의원실 방문협의(6/17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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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HUG 방문 건의(5/24)
- (건의사항) 심사배점 조정(신용도↓ 입지성↑), 비교ㆍ준공사업장 선정기준(동일 행정구역 삭제), 인근 사업장 선정기준(준공후 20년 → 10년) 개선국회 김희국의원실 방문협의(6/7) 및 대정부 질의서 작성ㆍ제출(6/15)
- 대구시 분양보류 심사 사업장 현안 파악 및 종전 기준 심사지역 비교 분석(대한경제연구원 협조)
- 대구시 준공 이후 연도별 평당 분양가 조사(주택산업연구원 협조) -
03
하자ㆍ감리 TF 제4차 회의 개최(6/17)
(논의사항)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권역별 교육 개최(21.10월 예정), 감리제도 개선 과제* 논의
* 노령자 등 부실감리자 배치 방지, 주상복합건물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등
(참석자) 하자감리 TF위원 8명 논의 -
04
건축허가권자 지정 주상복합감리 개선
건축정책과 건축법 개정 초안 검토 및 김교흥의원실 업무협의(5/21)
- 협회건의 반영(감리자 지정기준(PQ : 기술력 + 가격평가)규정)
- (추가 검토사항) 설계자 감리지정 원천배제 개선 → 설계자 감리자 지정 유도(가점 부여 등) -
05
안전관리계획 제도개선 추진
국회 김희국의원실 업무협의(5/25ㆍ6/7)
국토안전관리원 방문설명 일정협의(6/9) -
06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불허 대응
건의서 및 참고자료 작성
국회 이헌승의원실 방문협의(6/17)
- 국토위 전체회의 질의서 작성
•(장관답변) 중복적용 법령개정 검토 -
07
표준건축비 현실화
연구용역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행상황 확인 (6/13)
대정부질의서 작성ㆍ제출(6/15, 김희국의원실) -
08
국토교통부 현안사항 방문협의(5/31)
신임 주택기금과장 설명 및 건의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 주택도시기금 호당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원증원 진행 확인
- 기획재정부 증원 협의중
주택건설사업자 법정교육 추진
- (주택정책과) 내부 방침 진행중 -
09
김진표(부동산특위 위원장) 의원실 건의 및 업무협의(5/17)
(건의사항)
①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개선
- 상가ㆍ대체시설 허용, 용도용적제 개선
②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6억, 1세대1주택 9억 → 9억, 1세대1주택 12억)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 → 12억)
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허용
④ 공적임대주택 기준이상으로 저렴하게 임대시 본인의 실거주로 인정
⑤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1% 인하 및 호당 한도 2천만원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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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추진 세제 개편안 관련 검토의견제출(6/2, 주택정책과)
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 신규 매입임대 등록 폐지, 생계형 임대사업자*등록 신설
* 생계형 임대사업자(예시) : 나이 60세이상, 5호이하 임대, 임대소득 3천만원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등
- (협회의견) 매입임대 현행유지,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 면밀 보완(생계형 임대사업자 범위조정,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허용 등)
②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9억원) 현실화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9 → 12억원으로 상향 +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설정
- (협회의견) 개선안 찬성
③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합리화
-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과세
- (협회의견)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한 가격 기준(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에 공시지가 상위 2% 비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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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공기흡입구와 보일러 배기통 설치 이격거리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6/7,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참석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환기산업협회, 경동나비엔 등
(간담회 내용)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환기설비 공기흡입구와 보일러배기통의 이격거리 및 설치에 관한 제도 제· 개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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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기술협의체 제3차 회의」 참석(6/10, 우리협회 회의실)
층간소음제도 개선방안 논의
(우리협회) 보강ㆍ보수 가이드라인 필요. 소규모 단지는 표준바닥구조 (사전인정 유지)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