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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2021.5.28)
【 주요내용 】
  •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제47조의3제7항 신설)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 하여야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야 함

    ※ 협회 건의로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되어 개정된 사항임 * 당초 입법예고안 : 계약 취소주택 재공급시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

  • • 추가선택 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등(제21조제3항제14호 신설)
    -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 표시
    -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
  • •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제19조제5항)
    -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 강화
  • • 무순위 물량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제2조제7호라목)
    -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 부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1.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21조제3항제14호 후단의 개정규정
    2. 혁신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서약서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 • (당첨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 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708호
(2021.5.31)
【 주요내용 】
  • •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 규정(제4조의3 신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증금 또는 차임을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함
    - 신고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정함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8.18, 2021.6.1 시행)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의무 위반 및 거짓신고 시의 과태료 규정(별표 3 제2호 마목)
【 부칙 】 •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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