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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 인허가일 기준 한 해 동안 인허가 받은 영업실적과 내년 인허가 계획중인 영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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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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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미제출시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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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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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및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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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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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별첨서식28」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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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실적 현황 ( 「별첨서식29」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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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 첨부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1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부.
-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1부.
- 사용검사(준공)필증 사본 1부.
- 주상복합의 경우 : 설계개요 사본 1부.
-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 대지소유지분비율 확인 서류 1부.
-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경우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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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계획 현황 ( 「별첨서식30」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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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계획이 다수인 경우 :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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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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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설업 보유업체는 해당 법정기술자를 포함하여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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