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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 표준건축비 현실화
추진중인 제도개선 14가지

현재 협회에서 추진중인 제도개선사항들이 적지 않다.
제도 변경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 1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 국토부·기재부 추가 건의(9.10 · 15 · 19) 및 업무협의(10.19 ~22)
    국토위 의원실 방문설명(9.16), BH 등에도 건의 중
    - (국토부) 조속한 인하 기재부에 요청

  • 2 표준건축비 현실화

    - 국토부 연구용역 추진(10.20 입찰), 건설기술연구원 협회 방문협의(9.22)

  •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응

    -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주택건설사업 추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8.13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 (대응) 반대의견 제출ㆍ설명(9.10ㆍ17, 10.27 국회 입법조사관, 9.16 국토위 의원실) 및 건단련 공동대응 요청(10.14),
    토지정책과 방문설명(10.19), 업무협의(10.21)

  • 4 유보소득 과세 대응

    - (현황)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도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정부) 소위 회부(8.31)
    - (대응)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 및 공제항목 규정 건의(9.3 국회・국토부・기재부・중기부 등) 및
    국토위 의원실 방문설명(9.16), 기재부 간담회 참석(9.18)
    • 관련단체(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우리협회) 공동대응 추진중

  • 5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폐지 대응

    - (현황)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9-90] 폐지 추진(9.18 회계기준위원회)
    • 임대주택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 → 부채비율 대폭상승
    - (대응) 회원사 의견조회(10.5) 및 현행유지 또는 5년유예 검토의견서 제출 및 업무협의(10.21),
    건단련 공동대응 요청(10.14), 민간임대정책과 협조요청(10.19)

  • 6 집단소송법안(법무부ㆍ전해철의원 발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 개정안(법무부) 대응

    - 하심위 업무협의(10.12) 및 주택건설공급과 의견제출(10.13), 건단련 공동대응 업무협의(10.21)
    • 공동건의 및 국회 법사위 방문 설명 추진중

  • 7 소유자 불명 대지 확보 개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수준으로 절차 간소화(신문 공고후 열람기간 30일→14일로 단축) 검토의견 작성(9.28), 주택건설공급과 업무협의(10.19)
    개선협의 완료

  • 8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 협의시기 개선(사업승인이전 → 착공이전), 검토기관 확대 등 개선 검토 및 의견수렴 회의 개최(10.6) 건설안전과 업무협의(10.7·19) ⇨ 개선협의 완료

  • 9 주택사업용 농지 취득시기 개선

    - (현황) 주택사업용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취득 허용·전용허가까지 수년 소요
    - (대응) 사업계획승인(농지전용) 이전 농지 취득 허용 건의(9.2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농림축산부 농지과, 국토부 주택정책과)

  • 10 건축허가권자 주상복합건물 감리자 지정방식 개선

    - 무작위 추첨방식 ⇨ 기술력, 가격심사로 주상복합건물 감리비 인하 및 감리 실효성 제고 건의서 작성 (9.9) 및 건축정책과 업무협의

  • 11 SGI 소유권 미확보부지 매입대금 지급보증료율 50% 인하 건의(9.28 SGI) 및 인하율 관련 업무협의(10.15 SGI)
  • 12 도시개발사업 잔금납부시기 개선 검토

    - (현황) LH 등과 지자체 개발의 토지대금 납부기간 차이가 최대 6배에 달함(LH 등 공사:최대 3년, 지자체 :6개월)
    - (대응)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주택용지공급시 잔금납부시기를 인허가 가능일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 건의 및 도시활력지원과 업무협의(10.19)

  • 13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관련 개선 협의

    - (현황) 30층 이상 공동주택 피난용 승강기 추가설치(건축법 개정, 2018.4.17)
    - (협의내용) 기존 승강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 허용

  • 14 실거주 목적 외 자서분양 금지 주택법 개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현행유지 검토의견 제출(10.6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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