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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한국감정원 등 5개 단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협회는 지난 9월 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 등과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심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유관기관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공공기관·주택협회·건축사 포괄적 협력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를 비롯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대한건축학회(회장 강부성)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각각 공공기관・주택협회・건축사를 대표하는 기관장들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모든 활동에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우수 건설업체 추천절차
주민・지자체 → 사업신청 → 한국감정원 → 시공사 선정요청 → 대한주택건설협회 → 시공사 POOL
대한주택건설협회 → 시공사 추천 → 한국감정원
시공사 POOL → 시공사 참여의향서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 우수건설업체 추천 역할 맡아

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업무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의향이 있는 업체를 별도 구성・ 관리한다. 참여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권이 있어야 한다.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협회 정책관리본부(02-785-0913)로 문의하면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참여기관별 역할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대한주택건설협회 •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우수 건설업체 추천(시공능력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POOL 구성・관리)
• 회원사 홍보 및 교육
한국감정원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정보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 일반분양 매입
• 관련 정보공유
대한건축사협회 •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건축사 추천
• 지역별 협력 건축사 풀 구성
• 교육・홍보
대한건축학회 •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우수 회원사 추천
•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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